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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자도서 플랫폼 Z-Library에 대한 저작권 침해 대응 동향 / 김형지, 박운정

  • 작성일2023.01.31
  • 작성자이나라
  • 조회수1731


 

2009년부터 운영되어 온 대규모 온라인 불법 도서 플랫폼인 Z-Library는 천만 권 이상으로 추정되는 E-Book을 무단으로 업로드하고 공중에 배포하여 작가 및 출판계에서 공적으로 여겨져 왔다. 지난 기고문에서 소개하였듯 프랑스 파리 법원에서 20228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5개 회사를 상대로 Z-Library 차단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 이후 미국 FBI202211Z-Library 운영자 2인을 체포하였는바, 이 과정에서 한국 도서도 전자책, 웹소설, 웹툰 등 약 7,500여 종이 Z-Library에 무단 업로드되어 있었음이 알려지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Z-Library를 상대로 한 미국 내 저작권 보호 조치 현황과 Z-Library 운영자 체포 이후의 동향을 주로 다루었다.

 

1. FBI 수사의 배경

 

. 논문 위주 불법 플랫폼 Libgen(Library Genesis)에 대한 조치

리브젠(Libgen)은 과학기술 분야 논문을 위주로 다루는 불법 저작물 플랫폼으로, Z-Library를 리브젠의 미러 사이트라고 하기도 한다. 리브젠에 대해서도 여러 조치가 있었으나 그 실제 효력에는 한계가 있어 왔고, 이를 통해 온라인 불법 도서 플랫폼 규제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판결의 집행에 관한 문제가 대표적이다. 가령 엘스비어(Elsevier) 출판사는 2015년 뉴욕남부지방법원에서 리브젠과 또 다른 유사 플랫폼인 사이허브(Sci-Hub)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해 가처분명령을 받았고, 2017년에는 원고가 대표적인 예시로 특정한 100개 저작물에 대한 고의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17 U.S.C. § 504(c)에 따라 법정 손해액으로 저작물당 각 15만 달러(USD)의 손해액을 인정하여 총 1,5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승소판결과 금지명령을 궐석판결(default judgment)로 받았다. 해당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특정한 libgen.org, libgen.info, elibgen.org, bookfi.org, bookfi.net 등 각종 사이트의 소유권을 엘스비어에 이전하도록 명하였다. 그러나 리브젠은 배상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러 사이트(mirror site)로 옮겨 서비스를 계속하였는바, 이러한 도메인 이전 등의 손쉬운 조치만으로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문제점이 부각되었다.

 

.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게시중단 요청(DMCA takedown notice)

Z-Library가 오래된 대규모 온라인 불법 도서 플랫폼인 만큼, 미국에서도 FBI에서 최근 운영자 체포를 하기 전에도 다양한 경로로 Z-Library의 침해물에 대한 저작권 행사 시도가 있어왔다.

우리나라 저작권법과 유사하게 미국에서는 온라인 게시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 시 저작권자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침해 신고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신고가 침해 사실과 저작물을 특정하는 등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하고 이를 해당 게시물을 등록한 온라인 서비스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17 U.S.C. § 512). Z-Libraryz-lib.org, b-ok.org, b-ok.cc 등 수많은 도메인 주소를 이용해 침해 저작물을 서비스해 왔는데, 그중 대표적 도메인인 z-lib.org에 대해서는 최근인 2020년부터 계산하더라도 10,000여 건이 넘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에 따른 게시중단 요청(takedown notice)이 접수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프랑스나 미국에 국한되지 않는다. 인도에서도 텍스맨 퍼블리싱 컴퍼니(Taxmann publishing company)Z-Library를 상대로 침해 게시물 삭제 요청을 하였고, Z-Library가 이에 불응하자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에 대해 법원이 2022. 8.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를 상대로 주요 도메인 중 일부를 차단하도록 명령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Z-Libraryb-ok.cc, b-ok.org 등 도메인에 대하여 2021. 3. 경 하버드 비즈니스 퍼블리싱(Harvard Business Publishing)의 침해 신고로 인해 중국 등록대행자(registrar)Now.top에서 도메인 비활성화(clienthold) 조치가 있기도 하였다.

 

. USTR의 위조 및 불법복제로 악명 높은 시장 목록(Notorious Markets List)

미국무역 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매년 위조 및 불법복제로 악명 높은 시장 목록(Review of Notorious Markets for Counterfeiting and Piracy)을 발행하는데, 이를 위해 사전에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해당 목록에 포함되어야 할 사례에 대한 공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이에 미국 내 대표적 작가 연합인 작가 협회(Authors Guild) 등에서 2022. 10. 8. Z-Library Libgen의 불법복제물 배포로 인해 저작권 시장이 큰 피해를 입고 있음을 호소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당시 작가 협회는 z-lib.org, singlelogin.me, booksc.org, 3lib.net, b-ok.africa 등 주요 Z-Library 도메인을 특정하여 나열했는데, 등록대행자(registrar) 및 등록소유권자(registrant)가 여러 나라에 포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령 singlelogin.me의 경우는 등록소유권자는 영연방인 세인트 키츠 네비스(Saint Kitts and Nevis)에 소재하고 등록대행자는 핀란드에, singlelogin.org의 경우 등록소유권자는 러시아에, 등록대행자는 중국에 소재하는 식이다.

또한 위 의견에 따르면 Z-Library 서비스는 구글 등 검색엔진을 이용해 손쉽게 검색하여 접속할 수 있으며, TikTok에도 광고를 게시하였다. Z-Library는 일시적 후원금 외에도 정기후원자에게는 send-to-Kindle, 텍스트 전환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Alipay, Amazon, PayPal 기프트카드 판매를 통한 후원 캠페인을 진행하여 수익을 남겨 왔다.

작가 협회 외에도 미국 출판 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 국제지식재산연맹(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에서 같은 시점에 의견을 제출하면서 리브젠 및 Z-Library에 의한 피해를 주장하였다.

 

2. Z-Library 운영자 체포 및 기소

 

. 운영자 체포

2022. 11. 3. 아르헨티나에서 Z-Library를 통한 러시아 국적인 Anton Napolsky(이하 ‘Napolsky’)Valeriia Ermakova(이하 ‘Ermakova’)가 미국 FBI의 요청에 따라 체포되었다. 이들은 미국에서 저작권 침해 및 온라인 금융사기(wire fraud), 자금 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FBI2022. 11. 4. 도메인 주소 전격 폐쇄 및 압수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하기 다. 참고).

FBI는 수사 과정에서 구글(Google)과 아마존(Amazon)으로부터 취득한 자료를 근거로 Z-LibraryNapolsky Ermakova와의 연결점을 찾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두 피고인 모두 개인 메일 주소나 휴대폰 번호 등을 Z-Library와 관련하여 사용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Napolsky의 휴대폰 번호는 개인 이메일인 Gmail 계정과 Z-Library 계정 등록에 공통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Napolsky의 개인 이메일인 Gmail 계정이 다른 개인 계정과 Z-Library 계정에 모두 복구 이메일 계정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아마존을 통해서는 Napolsky의 이름, 휴대폰 번호, 주소로 등록된 계정에서 Z-Library 회원이 후원한 아마존 기프트카드를 사용하여 주문한 기록이 발견되었다. FBI는 해당 기프트카드는 Z-Library에 후원한 것이므로 Z-Library 자금에 접근할 수 있는 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클라우드 호스팅 업체인 아마존 웹서비스(AWS)Napolsky 계정과 @bookmail.org 이 연계되어 있으며, Napolsky의 이름과 개인 이메일 관련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었다. Z-Library의 고객관리 계정에서는 구매자들에게 책을 보내기 위해 수만 건씩 메일을 송부하면서 @bookmail.org 메일을 사용하는 바 해당 도메인에서 Napolsky의 이름과 이메일 아이디를 참조로 하고 있고, 발송된 이메일 중 일부에서 제목에 Z-Library가 포함된 것을 확인하였다.

Ermakova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였다. 가령 FBIZ-Library로 보낸 아마존 기프트카드가 Ermakova의 개인 이메일로 등록된 아마존 계정에서 인출된 정황을 포착하였고, 수차례 Z-Library 관련 계정이 접속한 것과 동일한 IP 주소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Ermakova가 개인 이메일에 접속하였음을 발견하였다. 나아가 FBI는 이메일 전송기록을 통하여 NapolskyErmakova 서로 간의 협력관계도 인정된다고 주장하였다.

FBI는 위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뉴욕동부연방지방법원에 NapolskyErmakova를 상대로 영장을 청구하였고, Sanket J. Bulsara 부판사(magistrate judge)2022. 10. 21. 영장을 발부하였다.

 

. 기소 혐의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2022. 11. 16. 발표에 따르면 연방검찰청(U.S. Attorney’s Office)의 사이버범죄 테스크포스(Cyber Crime Task Force)에서 기소를 담당하고 있다. 대배심 기소장에 제시된 혐의는 저작권침해죄, 온라인 금융사기(wire fraud) 공모, 온라인 금융사기 2, 자금세탁 공모의 총 5가지로 아래와 같으며, 관련 재산을 몰수할 것도 고지하고 있다.

 

- 저작권침해죄

2018. 1. ~ 2022. 11. 경 사이의 기간 동안 상업적 이익과 사적 금융소득을 얻기 위하여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총 소매가액 2,500달러를 초과하는 하나 이상의 저작물을 전자적 수단 등을 통하여 180일간 10부 이상 복제 및 배포함.

 

- 온라인 금융사기 공모

2018. 1. ~ 2022. 11. 경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중대한 허위표시 등을 통하여 작가 및 출판사로부터 금전 및 재산을 편취하기 위한 계획을 공모하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주간(interstate) 및 해외 유선통신(wire communication)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글이나 표시, 그림, 소리 등을 전송하고자 공모함.

 

- 온라인 금융사기(1)

2021. 7. 4. 2021. 7. 17. 경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중대한 허위표시 등을 통하여 작가 및 출판사로부터 금전 및 재산을 편취하고자 계획함.


- 온라인 금융사기(2)

2021. 7. 4. 2021. 7. 17. Z-Library 계정에서 저작권자에게 발송한 이메일을 통하여 위 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다른 자들과 함께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주간 및 해외 유선통신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글이나 표시, 그림, 소리 등을 전송함.


- 자금세탁 공모

2018. 1. ~ 2022. 11. 경 사이의 기간 동안 위 혐의 , , 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자금 이체 등 해당 거래의 재산이 불법행위에 관여된 재산임을 알면서도 혐의 , , 의 행위를 실행하고자 하는 의도로 주간 및 국외 상거래에 해당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거래를 실행하고자 공모함.

 

. 관련 사이트 압수

운영자 체포에 이어 FBIZ-Library의 가장 대표적인 도메인인 z-lib.org 외에도 book4you.org, u1lib.org, bookmail.org, b-ok.org, b-ok.cc, booksc.xyz, bookos-z1.org, vn1lib.club, zlibcdn.com, usa1lib.org 등 약 240개의 Z-Library 관련 도메인도 압수하였다. 현재 관련 도메인에는 연방검찰청 및 FBI의 법률 집행으로 뉴욕동부연방지방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되었음을 안내하는 메시지만이 나타난다.

 

3. 기소 및 압수조치의 의의

 

. 운영자 기소의 의의

NapolskyErmakova에 대한 기소 혐의에 관한 각 조항을 살펴보면 17 U.S.C. § 506(a)(1)(A)의 저작권침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및/또는 벌금, 18 U.S.C. § 1343의 온라인 금융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및/또는 벌금, 18 U.S.C. § 1956(h)의 자금세탁 공모는 (자금세탁과 동일하게) 20년 이하의 징역 및/또는 50만 달러 또는 거래금액의 2배 중 더 큰 금액에 해당하는 벌금의 형에 처할 수 있다. 과거 리브젠 사건에서는 법원의 손해배상 및 금지명령이 내려졌으나 침해자들이 새로운 미러 사이트로 이전하여 법원의 명령이 유명무실해졌다. 그러나 온라인 불법 도서 플랫폼 운영자의 체포와 기소는 침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권리자들을 위한 유의미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아직은 2인에 대한 기소 단계일 뿐이므로 최종적인 결과는 앞으로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 관련 사이트 압수의 의의 및 한계

Z-Library에는 약 1,100만여 권의 책과 8,700만여 편의 논문이 업로드되어 있었으며, FBI의 이번 조치로 200개가 넘는 관련 사이트(도메인)가 압수되었으므로 그 파장이 상당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리브젠 등의 사건을 생각해 볼 때 지금까지 이러한 침해 사이트들은 미러 사이트 생성을 통하여 단속을 회피하면서 활동을 계속하여 왔는바, Z-Library도 얼마든지 미러 사이트로 옮겨갈 수 있으므로, 온라인 불법 도서 플랫폼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라 하겠다.

나아가 체포된 NapolskyErmakova 외에도 Z-Library 운영자는 더 남아있으며, Z-Library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도메인을 압수하였을 뿐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삭제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 한계가 있다. 예컨대 FBI의 대규모 조치에도 불구하고 singlelogin.me 등 아직 차단되지 않은 관련 도메인도 남아있고, 여기서는 Tor 등을 통해 다크웹(dark web)에서 Z-Library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경로를 안내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Z-Library 등에 대한 오픈소스 검색 사이트인 Anna’s Archive와 같은 경우, Z-Library에 있던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아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빠른 속도로 추가하고 있기까지 한 바, 이 사건에 대한 일련의 조치가 아직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 업계의 반응

작가 협회 등은 이번 기소와 사이트 압수를 크게 환영하였다. 작가 협회는 앞서 소개한 USTR 의견 제출뿐만 아니라 Z-Library로 인한 피해의 구체적 사례를 증언하는 등 약 1년 반에 걸쳐 FBI 수사 및 DOJ의 기소에 협력해 왔음을 밝혔다. SNS 서비스인 틱톡(TikTok) 내 문학 관련 커뮤니티라 할 수 있는 BookTok에서는 저작권자와 사용자의 입장에서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교재비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Z-Library가 대안이 되어 주었다는 지적도 있는데, 작가 협회는 교과서의 높은 가격이 고등교육에의 장벽으로 기능하는 상황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표하는 한편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저작자나 출판사가 피해를 입는 것은 부당하므로 대학 등에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4. 맺는말

NapolskyErmakova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사건은 아직 매우 초기 단계이므로 앞으로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러 사이트 및 데이터 자체에 대한 삭제의 어려움 등 실질적인 권리행사에 여러 제약이 있는 온라인 저작권 플랫폼 시장에서 불법 플랫폼 운영자의 체포는 해당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었음은 분명하다. 다만 아직 남아있는 Z-Library 관계자와 도메인 및 데이터베이스, Z-Library에서 파생되는 미러 사이트에 대해 어떤 조치가 가능하고, 진행될 것인지 역시 또 다른 관전 포인트라 하겠다. 대규모 저작권 침해 사이트인 Z-Library에 대해 프랑스 법원에서의 차단 명령과 더불어 미국까지 FBI의 수사와 적극적인 기소를 타국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바 온라인 시대의 침해에 대해서는 국수주의적인 대응보다는 국가 간의 공조와 일관된 조치가 요구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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